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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