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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 힘!

비행기에 적용되는 4가지 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4가지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에는 양력, 중력, 항력, 추력이 있는데 모두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날아다닐 수 있는것이죠!

비행기원리

 

 



양력

양력

양력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입니다. 양력이 생기는 이유는 베르누이 정리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력

추력

추력은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하는 힘입니다. 엔진으로 부터 얻어지며, 엔진의 출력이 높을수록 추력이 증가합니다.
 

 



항력

항력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 입니다.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설계합니다.
 

 



중력

중력

 

중력은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비행 중인 물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중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거의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koreaaero.tistory.com/35 [KAI 블로그]

공역의 정의

공역의 정의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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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구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때 드론비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경우  전력, 위성,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GPS 등을 이용한 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자기 통신 교란으로 인한 GPS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전 비행승인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비행금지구역
p-518  휴전선
p-73  서울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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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해당지역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R-75 해당지역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기상의 7대 요소

기상의 7대 요소?
기압, 기온, 습도, 구름, 강수, 바람, 시정

비행을 할 수 없는 악기상은?

악기상 - 비, 번개, 안개, 강풍(5m/s이상) , 우박, 눈, 구름 일때  비행을 중지해야한다.

허용 고도는?

150m 미만

관제공역이란?

관제공역 - 관제탑 반경 9.3Km 내 공역(A~G 등급)

드론은 F 등급에 속한다

비행제한구역이란?

군 사격장 등 공역(R로 시작하는 구역 R-75 등)

공역이란?

지상 혹은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를 말한다.

비행승인 신청 방법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작성.

원전은 반경 몇 km인가?

18.6km ( 관제권 2배)

P61~P65는 어디인가?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비행금지구역은 어디어디인가?

P-73A(청와대 인근 3.7km)
P-73B(P-73B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4.6km)
P-518(휴전선인근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근지역)
P-61 고리원전
P-62 월성원전
P-63 한빛원전
P-64 한울원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