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자격종류 |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접수담당 : 054)459-7416(경량 실비행시험), 02)3151-1514(초경량 실비행시험)
접수일자 – 실비행시험 : 시험일 2주전(前) 수요일 ~ 시험시행일 전(前) 주 월요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실기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시험장소 :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시험담당 : 054)459-7416(경량 실비행시험), 02)3151-1514(초경량 실비행시험)
시행방법 : 구술 및 실비행시험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발표방법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시간 : 시험당일 20:00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포 47)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 (부가세포함)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72.600원 |
● 실기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2일 23:59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환불금액 : 100% 전액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실기시험 환불방법
환불담당 : 02)3151-1503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