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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개요

●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업무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기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령패러슈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구분
고정익기준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기체

- 좌석 2개 이하
- 자체중량 115kg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조정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좌석 1개
- 자체중량 115kg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등록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검사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보험

보험가입 필수

보험가입 필수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조종교육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