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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주요 법령

드론 관련 주요 법령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안내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드론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비행승인

 

비행승인 법규 안내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

– 전 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신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

–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 및 관제권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공역(UA)

–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 각 기관 허가사항 모두 적용

고도150m 이상 비행이 필요한 경우

– 공역에 관계없이 사전 비행승인 필요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불법비행 조치절차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불법비행 적발시, 벌금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과태료 사항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

(단위 : 만원)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조항과 처벌기준 안내 표

위반사항

처벌조항

처벌기준

항공안전법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124조를 위반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1항제1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제2항제3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225

3차 : 3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 :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주류섭취)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8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9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을 위반 :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10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을 위반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4호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8조를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5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1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 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2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사업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제22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300

3차 : 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벌칙

1차 위반 시과태료 100만원

>

2차 위반 시과태료 150만원

>

3차 위반 시과태료 200만원

 

음주 비행 시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안내 표

내용

처벌

음주 비행, 비행중 음주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12kg 초과, 12kg 미만에 따라 사업, 비사업 구분 안내

 

처벌기준

 

구분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처벌기준

12kg 초과

12kg 미만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장치신고

×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으로 변경

조종자
증명

×

×

×

과태료 3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

×

과태료 500만원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25kg 초과, 25kg 미만에 따라 사업, 비사업 구분 안내

 

구분

25kg 초과

25kg 미만

위반시 처벌기준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안전성
인증검사

×

×

과태료 500만원

 

비행승인

×

×

과태료 200만원

 

※ 관제권, 비행금지공역, 고도150m 이상 과태료 200만원 비행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관제권 및 비행통제구역, 주의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고도 150m 미만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비행장치 신고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함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를 가로세로비, 세로길이, 선의 굵기, 간격에 따라 규격을 안내하는 표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변경

**2020년 12월 10일부터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알림마당, 법제처확인 가능)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분

규격

비고

가로세로비

2:3의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세로
길이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관할기관(구역)과 연락처 안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조종자, 장치, 보험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비행장치 사업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조종자

1명 이상

장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보험(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1) 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다. 자본금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반드시 조종자 표시 포함)

사. 사업 개시 예정일

2)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자본금 입증서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

가. (법인) 법인등기의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4) 조종자(사업계획서 종사자 인력개요에 명단 기재)

배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자격증 사본 앞·뒷면 첨부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서 첨부

6) 보험가입증서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7) 기타

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 및 등기임원 주민등록번호

다.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td>

라. 조종교육은 고정자산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비행실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서류·안전장비 및 시설 현황 및 사진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등 제출

마. ‌자체 제작한 비행장치인 경우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작사 매뉴얼, 설계 자료 또는 최대이륙중량 상태에서의 무게 측정 사진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구분

관할기관(구역)

연락처

장치신고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032)740-2148

사업등록

(032)740-2169

장치신고/
사업등록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051)974-2148

장치신고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제주특별자치도)

(064)797-1743

사업등록

(064)797-1742

드론산업자료

드론산업 정책브리핑
국토부_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첨단항공과).hwp    [다운로드]
국토부_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첨단항공과).pdf     [다운로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hwp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pdf

항공법


항공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3단비교)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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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3단비교)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3단비교)

*조종교육교관과정 항공안전법 강의자료 


드론법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3단비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제112조 및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20.12.10.) 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드론원스탑 시스템 이용 매뉴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 서식 모임

무인동력비행장치 설명회 발표자료(최종본) -V8.pdf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차등화 기체신고에 대한 QnA_20201218(수정).pdf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관련 신고업무

2020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관리 가이드
관할공역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사진촬영 지침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류 안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바로가기 ]

농업드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무인항공살포기.pdf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매뉴얼)
드론.PDF 다운로드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