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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

 

음주비행금지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양보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

사고나 분실물에 대비하여

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야간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 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지면ㆍ수면 도는 구조물 최상단

(드론기체 반경 150m)기준,

150m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비행금지구역
청와대 인근/중심(P73A)으로부터 3.8km,
서울 강북 청와대 인근/중심(P73B)으로부터 8km,
휴전선 부근(P518)
원전 중심으로부터 18.6km(P61, P62, P63, P64, P65)
관제권
비행장 공항 참조점(ARP)으로부터 9.3km 이내
 
조종자 준수사항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이고 최저비행고도(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경우 비행 승인 대상에서 제외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비행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출처 :  드론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