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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함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함
- 현재 드론원스탑시스템 모바일웹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에서 신고증명서 확인 가능(단,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 ’21년도에 드론원스탑 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 예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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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1.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2.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3.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4.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비행승인 대상 (항공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등을 포함한 전 공역(지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필요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일반 공역(지역)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시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절차
-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 부처(지방청, 국방부 등)에 사전에 비행승인을받아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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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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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는 곳은?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P-73A/B 서울지역 : 수도방위 사령부(화력과)
*P-61~65 원자력 지역 :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  (원전 3km 내에는 비행,촬영허가를 절대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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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 ( R-75 해당지역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 송파동, 방이동, 잠실동), 강동구(천호동, 풍납동, 암사동, 성내동)

*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인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보유중일 경우, 신고여부?
A.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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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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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 신고/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불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지난 12월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최대이륙중량의 중요성은(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비 대상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는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25kg 초과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하는 면제의 기준이 된다.

지자기센서란?

지자기센서란?
지구는 자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지자기라고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이러한 지구의 자력을 검출하는 센서이며, 「전자 컴퍼스」라고도 합니다.
지자기 센서는 지자기를 검출함으로써, 방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LDC모터와 DC모터의 차이점

 

DC모터는 축이 돌고 BLDC는 축을 감싸고 있는 통이 돈다.
DC모터에 비해 발열이 적고 소음이 적으며 토크가 좋고 높은 효율이 나며 무보수로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 하다.

비행제어시스템

GPS 항법 모듈, 전원 관리 모듈, 통신 시스템, (자이로센서.가속도센서.압력센서를 내장한) IMU모듈, 비행 제어 컨트롤러(FC).

GPS모드와 자세 제어 모드 차이점

 

GPS mode: GPS를 통해 드론의 고도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드로 3가지 모드 중 가장 안정적이며 조종이 쉽습니다.

Attitude mode(자세제어모드):고도만 유지시켜주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키로 부지런히 조종을 해줘야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Manual mode: 수동 모드로 사용자가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고도 유지 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키를 부지런히 사용해야하며, 저가의 연습용 드론은 이 모드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비행 모드 종류

GPS모드, 자세 제어 모드, 매뉴얼 모드

전압 전류 차이점

전압 전류 차이점
흐르는 압력이 전압, 흐르는 양이 전류

조종기 MOD1 과 MOD2의 차이

쓰로틀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반대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 헬리콥터는 기계적 장치에 의한 방향 제어 멀티콥터는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방향 제어

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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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진비행
4,5번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회전하여 회전면이 앞으로 기울도록 하면 앞으로 전진이 되고 후진비행은 반대이다.

좌우횡진
좌측으로 이동시 우측 1,6,5번의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하여 회전면이 좌측 기울도록 하면 이동되고 우측이동은 반대이다.

기수전환의 원리
좌측 선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1,3,5번 모터의 회전속도가 왼쪽으로  회전하는 2,4,6번 모터보다 빠르면 기체 전체가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고 우측선회는 반대이다.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기체 형식 (무인멀티콥터 형식)
2. 기체 제원 (자체이륙중량, 배터류 규격)
3. 기체 규격 (로터직경)
4. 비행원리 (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5.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 (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수신기)
6.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계획 승인
7. 배터리 취급시 주의 사항

항공안전법 제 조 124 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서 를 보유하고 있을 것

항공안전법 제 조 124 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서 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항공안전법
제2 (정의)
3.“초경량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동력 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회전익 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 (X)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착륙장치 (O)

1인승,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자체중량 1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초과 180kg이하, 길이 7m 초과 20m이하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가스기구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행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패러글라이더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기체의 3축

피치(pitch, x축): 드론기체 기수 상/하 움직임. 전진 및 후진(엘리베이터)

롤(roll, y축) : 드론 기체 좌/우 움직임. 좌/우로 이동(에어론)

요(yaw, z축) : 드론 기체 회전(러더)

방전 방법

1. 자연방전

2. 기계적 방전 - 배터리 연결 후 모터가 멈출 때까지 시동을 걸어둔다.

3. 화학적 방전 -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2~4일 담가둔다.

이때 유독 가스가 발생하니 반드시 실외에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

1.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보관 금지

2. 배터리가 부풀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3. 사용온도는 -10 ℃~40℃에서 사용. 50℃ 이상일 경우 폭발 위험, -10℃ 이하 온도에서 사용할 시 손상도가 심해 더 이상 사용 불가 상태가 발생.

4. 충격을 가하거나 임으로 분해 금지.

5. 전해질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즉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의사의 진단 요망.

6. 금속 탁자와 같은 전도성의 표면 위에 두지 않음.

7. 배터리 커넥트 청결, 건조 상태 유지

8. 과충전 하지 않으며 충전 중인 배터리를 방치하지 않음.

9. 완충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60% 정도로 보관.

10. 페기 할 때는 완전 방전 후 전용 폐기함에 넣는다.

GPS모드와 자세모드(에띠)의 차이점은?

GPS모드는 위치정보를 받아 위치, 자세수평유지

자세모드(에띠)는 수평만 유지

배터리 적정사용볼트는?

개별 셀당 3.7V까지 사용가능하고 이때 잔량은 50%

배터리 보관방법 / 주의사항은?

장기간 보관 시 약 60% 용량으로 보관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습도가 높은곳 또는 온도가 높은 곳 주변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배터리는 1셀 당 3.7V이고 만충 시 4.2V 이다.

6셀 배터리의 경우 6개 직렬로 22.2V 이다.

만충 시 25.2V

폐기 시 1~2일 정도 소금물에 담궈 완전히 방전 시킨 후 폐기한다.

배터리 사용 직 후 충전을 하지 않는다. (발열로 인해 폭발 위험)

안전성 인증검사?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 초과하는 기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압센서 ?

이륙고도의 기압과 현재좌표의 기압을 측정해 고도를 측정하는 장치.

GPS수신기 ?

위성의 위치와 기체의 위치 거리를 측정해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 최소 위성 4개 이상은 잡아야 한다.

지자기센서 ?

기체의 진북, 자북을 설정해주는 나침판같은 역할을 해주는 장치.

자이로센서 ?

기체가 중력방향으로 기우는 것을 측정해 기체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수평장치

비행제어기?

FC(Flight Controller)라고도 하며 드론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각종 센서들과 연결되어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를 측정하며 조종자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해준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1마력은 몇 kg/ms?

 

76kg(보통 75kg)

드론에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와 의미는?

가속도 센서(가속력 제어),자이로 센서(기울기 제어), 지자계 센서(자기장 기체 방향),기압계 센서(수직), GPS 센서(위치,시간,속도)

IMU란 무엇인가?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 드론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FC란 무엇인가?

Flight Control

조종기의 배터리 종류는?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기체의 축간 거리?

모터 축과 대각선 모터 축과의 거리

프로펠라 피치란?

프로펠러를 1회전 시켰을 때 전진한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